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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1인가구 무주택자에게도 드디어 청약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by Wolke 2021. 9. 10.

여러분... 드디어 1인 가구 무주택자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토 교통부는 9월 8일에 지난 8월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의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30살 미만 그리고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정말 생애최초인 사람들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따라 내 집 마련 후 혼인 혹은 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주요 청약 사각지대들이 기존에 존재해왔고, 이번에는 그 내용들을 조금은 고쳐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생애최초 인데도 불구하고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 주입 경험이 없는데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현행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하고 있을 때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집 소유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아래와 같이 바꾸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우선 생애최초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면서 경쟁률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서 공급 비률을 30%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민간청약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국민주택의 물량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배려도 돋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1인 가구는???

국토교통부

크.. 드디어 우리 1인 가구에게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30%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 1인 가구도 청약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바로 첫 번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30%로 비율을 늘리긴 했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더욱 박터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한 소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의 1인 가구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득세를 낸 이력이 존재하는 1인 가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존에 있던 것)

금수저들의 자녀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5년간 열심히 일한 자 청약의 자격을 내어주마~~ 같은 느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1인 가구들은 생애최초 특공시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을 허용합니다. 

청약 자격은 주지만 부의 사다리는 걷어차겠다~~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 하나 더,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1인 가구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청약을 제한합니다.

이것도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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