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략 신탁방식을 통해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를 할 수 있고 해외주식은 올해 그리고 국내 주식은 내년부터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요약본은 게시글의 가장 하단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동안 소수점 매매가 불가능했던 국내 주식의 경우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소수점 매매를 가능하게 할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현재 국내 주식에서 1주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코인처럼 0.0001 단위까지 허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당 7만6300원(13일 종가 기준)인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최소 7만 6300원은 있어야 1주를 구매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0.1의 소수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매수에 드는 비용은 10분의 1인 7630원으로 0.1주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상법 제 329조에서는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할 수는 없는 주식'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1주당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소수점 단위로 쪼개 여러 명이 소유할 경우 해당 의결권을 소유주들이 어떻게 나눌지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역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기반으로 거래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소수점 거래를 당장 시행한다면 예탁원 시스템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인프라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추진하기 위해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한 뒤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고, 만약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식(수익증권)을 다량 보유했을 경우에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 단위로 전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점 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부 자본시장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먼저 운영한 뒤 추후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10~11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올해 안으로,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1. 내가 삼성전자의 0.1(소수점) 주식을 산다.
2. 거래한 증권사에서 0.1 주식을 산 사람 10명을 모아 1주를 만든다.
3.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든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제출.
4. 예탁결제원이 수익증권으로 증권사에 돌려주고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소수점 주식을 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대량으로 소수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증권사랑 계약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수점으로 온주가 되어 받게 된 배당금은 증권사가 대표로 받고 그에 응당한 소수점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비례 배분한다.
영향력
1. 1주당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들에서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사에서 소수점 주식을 관리하고 예탁결제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남의 돈으로 강한 척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영향력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미래에 더 많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유입되고 청소년들까지 용돈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올 텐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바람이 불까 겁이 나면서도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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